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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와이즈리더센터입니다.^^
물류센터 화재·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드리오니
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 화재·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>
◈ 전기기계·기구 화재예방 및 점검 • 냉방기·환풍기 등 전기기계·기구의 과열·단락·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·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기계·기구 및 안전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
◈ 인화성·가연성물질 화재·폭발 예방조치 • 인화성·가연성 물질은 서늘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, 열축적 방지를 위해 물질별 적정 보관기간 설정 및 관리 철저 • 인화성·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는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물질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점화원 차단·격리 철저
◈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• 용접·용단 등 불꽃·불티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작업 시 인화성·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•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용접방화포 등 불꽃·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
◈ 화재대비 비상조치 • 화재예방·비상대피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•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시설 설치·관리 철저
3. 아울러,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*」 및 「폭염 단계별 작업중지」확인 후 자체점검하여 사고예방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* 1. 시원한 물, 2. 냉방장치, 3. 휴식(2시간마다 20분), 4. 보냉장구 지급, 5. 119 신고
<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>
■ (체감온도 33℃ 이상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■ (체감온도 35℃ 이상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■ (체감온도 38℃ 이상, 폭염중대경보)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※ 붙임 1. 여름철 화재·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2.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3. 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. 끝.
[출처]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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