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러닝]36.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

일반
신규
추천
  • 2024-03-19 ~ 2024-03-19

  • 2024-03-25 ~ 2024-04-23

  • 4주 (4시간)

  • 교재없음

  • WBT

  • 종강 후 12개월

  • ₩ 44,000 원

  • 1000 명

  • 대기업 ₩ 0 원중견기업 ₩ 0 원우선기업₩ 0 원

* 환급비 금액은 고용보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* 예상 수강료 = 교육비-환급비 입니다.

과정소개 내용전문가 및 교.강사

• 내용전문가: 정낙승

• 학력
  - 유한대학교 전기공학과

• 약력
  - (現) 와이즈에이치알디 강사
  - (前) 한국안전기술협회 차장
  - (前) 에이스직업전문학교 교육본부장
  - (前) 한국안전기술연구원 본부장

• 경력
  - 삼성전자 협력사 관리자교육(위험성평가), 삼성전자 관리자교육(산업안전보건법, MSDS, 위험성평가), LG 인화원 관리자교육(위험성평가), LS Nikko 관리자교육(위험성평가), SK하이닉스 관리자교육(산업안전보건법, 위험성평가), 경동원 관리자교육(위험성평가, JSA, 전기안전), 한국도로공사 관리자교육(산업안전보건법, 위험성평가),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리자교육(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위험성평가), 한국전력연구원 관리자교육 외

학습개요

• 허가 및 관리 대상의 유해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며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재된 173종의 물질을 말합니다. 이러한 물질들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예방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이해하며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 

학습목표

• 취급 물질의 성질과 인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지하고 예방 대책에 대해 알 수 있다.
• 국소배기장치 및 그 밖의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.
• 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.

학습대상

• 특별안전·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 내 해당작업 근로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보건총괄책임자

평가기준

수료기준 :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(단,진도 80% 미만시는 수료불가)

평가기준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토론
평가비중 - 0% 100% 0% -
수료기준 80% 이상 60점 이상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