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, 직장인, 전문직 종사자라면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.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작업의 특성을 이해하고, 작업수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예방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. 또한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이해를 기반으로 현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.
• 용접 작업 시 근로자들은 가스 및 화재 등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의 올바른 방법과 유해성 및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받으며 직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구조물을 해체하지 위해 취급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은 파쇄기의 올바른 조작방법과 법으로 정해지고 있는 안전기준,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구의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비계의 종류별 작업방법과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해 알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로자들은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하며 석면 건축물의 관리방법, 작업 시 장비와 보호구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• 허가 및 관리 대상의 유해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며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재된 173종의 물질을 말합니다. 이러한 물질들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예방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이해하며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인력을 대신한 로봇의 작업 수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해당 작업의 근로자들은 로봇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한 방법과 안전장치,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교육 받아야 하며 이를 숙지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•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과 올바르게 취급하는 방법 및 동료들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신호방법을 교육받아야 하며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산업현장에서 프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프레스 작업 시 안전작업방법과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산업현장에서 계측장치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올바른 유량 계측장치 및 압력 계측장치의 선정 및 취급방법과 세척액의 유해성, 올바른 세척방법을 교육받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열기가 가득한 가열 및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언제, 어디서든 위험이 있습니다. 그리하여 해당 작업 근로자들은 설비의 방호장치와 작업 시 안전방법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고기압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올바른 작업시간과 작업방법 및 인체에 미치는 건강장해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이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보일러의 설치와 취급 시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 적용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위험물이란 대기 중의 산소 또는 수분 등과 쉽게 반응하면서 화재 및 폭발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산업현장에서 위험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올바른 취급 방법과 대응대책을 교육받아야 하며 이를 숙지하기 위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크레인과 줄걸이 용구를 이용하여 화물의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크레인 작업 시 올바른 취급 방법과 안전한 화물의 취급을 알아야 하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산업현장에서 높이가 2미터가 넘게 원부재료를 적재할 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근로자들은 원부재료의 알맞은 취급방법, 적재 시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을 교육받고 이를 숙지하기 위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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